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의 2026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국내출원 중 상표ㆍ디자인 지원 (기업 당 2,000만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