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2026년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4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 골목형상점가별 디지털 마케팅분야 컨설팅 희망 업체그룹(그룹당 6개소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