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 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