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기 ↗우수한 디자인을 보유하고도 자금력이 부족하여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품화 촉진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2026년 인천광역시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인천지역(본점) 중소 제조기업 - 인천지역 내 공장등록(본점)을 필하고 공장을 가동중이거나,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중소기업 - 개발 완료된 제품디자인 결과물(시방서, 도면 등 보유 중소기업) - (제작기업) 금형제작(시제품제작) 능력 및 시설을 보유한 국내 제작기업 ☞ 디자인개발이 완료된 제품의 시제품(워킹목업 또는 금형) 제작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