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기 ↗2026년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참여 브랜드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수준을 평가하여 가맹본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 가맹점 창업을 위한 기준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가맹본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8월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경쟁력 제고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가맹점 창업과 경영에 기여 - 현장실사 등을 통해 가맹본부의 現상태 진단 및 취약점 분석 - 우수프랜차이즈 지정을 통해 예비창업자에게 가맹본부 선택 기준 제공 □
지원내용 : 우수프랜차이즈 지정 등 ◦ 중기부 인증 우수프랜차이즈 지정서(지정패) 제공, 우수프랜차이즈 지정업체 종합홍보(홈페이지, 제작물 등) 지원 * 우수프랜차이즈 선정 이후 유효기간(지정일로부터 1년)까지 지원되며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 ◦ 수준평가 보고서 제공을 통해 경영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2 신청요건 □ 신청대상 ◦ (신규신청) 중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 사업 및 브랜드 업력이 1년 이상*인 업체 중 * 사업자등록 상 개업연월일 및 공정위 등록 정보공개서 상 가맹사업 개시일 기준 - ‘가맹점 20개 이상’ 또는 ‘직영점 1개와 가맹점 10개 이상’인 업체 ◦ (연장신청) 2025년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신청하여 신규 지정된 가맹본부 * 연장평가는 재무구조 및 성과중심의 기본평가 위주 ** 평가과정 중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음 *** 연장신청 기업은 직전년도의 기업규모(중·소규모) 및 업종(외식·도소매·서비스업) 준용 □ 지원제외(참여제한) ◦ 아래 요건에 해당 시 신청불가 및 평가결과 취소 등 지원제외 구 분 내 용 대기업 등 • 대기업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인 경우 지원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인 경우 ([참고 1] 확인) 휴‧폐업 및 부도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자본잠식 • 완전자본 잠식상태인 경우 * 최근년도 재무제표의 ‘자본총계’ 기준 부정수급 및 불공정행위 • 최근 5년 이내에 국고보조사업 참여 배제 조치된 부정수급자 • 최근 5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등 위반한 경우 정보공개서 미등록 • 정보공개서를 미등록한 경우 기타 • 공단의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에서 ‘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은 경우 * 사업 참여 제재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원 가능 • 공단의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자부담금(현금) 미입금 시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 o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등록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o 대기업 여부 확인 : http://www.egroup.go.kr o 중견기업 여부 확인 : https://www.hpe.or.kr o 중소기업현황정보 확인 : http://sminfo.mss.go.kr (로그인 필요)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6. 8. 14.(금) ~ ‘26. 9. 4.(금), 18:00까지 □ 평가비용: 160만원(신청업체 부담) * 단, 연장평가의 경우는 평가비용 없음 ** 평가비용에 대한 납부확인서는 발행이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www.sbiz.or.kr/fcs/main.do) ◦ 가맹본부 임직원이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 * 한 개의 가맹본부가 여러 개 브랜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신청서 제출 ◦ 직인 날인이 필요한 증빙서류는 스캔 (PDF)하여 첨부파일로 등록 ◦ 신청조회에서 신청내역이 최종 저장한 내용인지 확인 * 최종 저장 시점 기준으로 자동 제출 ** 제출 후 마감시간(18시)까지 마이페이지에서 수정 가능하므로 미리 제출 후 수정 권장 □
제출서류: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신청 시 제출 ① 수준평가 신청서 1부 첨부1 양식 참조 ② 신청 체크리스트 1부 첨부2 양식 참조 ③ 직영점 리스트 1부 첨부3 양식 참조 ④ 가맹점 리스트 1부 별첨1 양식 참조, ※ 엑셀파일로 제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첨부4 양식 참조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첨부5 양식 참조 ⑦ 정보공개서 1부 최신 등록본 기준 ⑧ 매출 및 영업이익 증빙자료 1부 최근 3년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⑨ 가맹본부 임직원수 증빙서류 1부 참고2 참조 ⑩ 가맹본부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 1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포함 ⑪ 직영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가맹점수가 20개 이상일 경우 최대 20개 제출, 20개 이하일 경우 모두 제출 ⑫ 가맹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⑬ 브랜드 로고 1부 그림파일(jpg),ai파일 모두 제출 ⑭ 법위반사실확인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 가맹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점포명과 정보공개서상 영업표지가 일치해야 가맹점으로 인정 ** 법위반사실 확인서 발급불가 시 불공정행위 의결 후 5년 경과 후 신청 가능 4 평가일정 및 방법 □ 평가일정 사업 공고 현장실사·설문조사 수준평가 결과 심의 결과통보 공단 (홈페이지 등) 공단, 심사원 → 가맹본부·가맹점 운영위원회 공단 → 가맹본부 ‘26. 8월 중~ ‘26. 9월 말~ ‘26. 11월 초 ‘26. 11월 말 * 상기 일정은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요건검토) 제출서류(신청서, 증빙서류 등)를 기준으로 업력, 가맹점수, 완전자본 잠식상태 여부 등 충족여부 확인 * 신청요건 미 충족 시 신청 반려 처리됨 ◦ (평가방법) 업종별, 규모별로 구분하여 가맹본부·계약·가맹점지원·관계·시스템성과 등 5개 영역을 평가하여 70점 이상 시 우수 프랜차이즈로 지정 - (현장실사) 심사원을 2인 1조로 무작위 배정하고 가맹본부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내용, 증빙자료 확인 등을 포함한 대면 평가 실시 ※ 연장평가의 경우, 현장실사 생략 - (설문조사) 브랜드 당 최소 10개에서 최대 20개 가맹점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 * 단, 연장평가의 경우는 가맹점 설문조사 생략 ** 가맹점 리스트 제출 시, 가맹점주가 설문조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를 제출 <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평가항목 > 범 주 요 인 변 수 A. 가맹본부 특성 리더십 경영자의 지속가능 리더십 기업특성 사업역량, 경영시스템 사업역량 가맹점 폐업률, 디지털화 정도 무형자산 지적자산, 인증 등 환경적 가치 본부의 환경가치 추구 노력 상생협력 계약 내용의 공정성, 경영지원, 사회적 기여 B. 계약 계약 절차 모집광고 신뢰성, 계약과정 건전성, 계약에 대한 설명 계약 조건 부과비용 적절성 C. 가맹점 지원 초기지원 초기교육, 가맹점매뉴얼, 매장개설지원 지속적 지원 수퍼바이저 지도, 광고판촉비, 보수교육 D. 관계 품질 관계의 질 양방향 의사소통,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 가맹본부와의 갈등, 거래공정성, 가맹사업자의 몰입 만족 가맹점사업자의 만족 E. 시스템 성과 가맹본부 성과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시스템 활동성 가맹점 성과 성장성, 수익성 * 평가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결과심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우수프랜차이즈 지정 * 단, 신청기업의 부도, 파업, 이미지 상실 사건발생 또는 기타 중대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결과 통보 보류 또는 취소 될 수 있음 5 유의 사항 및 문의 □ 주요
유의사항 ◦ 공고문(한글파일) 내용 검토 및
[별첨2] 신청서 작성 요령 확인 ◦ 우수프랜차이즈 지정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이후 활용 불가 * 연장 평가를 통해 유효기간 1년 연장 가능(최대 1회로 제한) ◦ 제출된 서류는 신청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환 가능 ◦ 향후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 ◦ 업종, 규모를 확인하여 적합한 분야에 신청 ◦ 단, 연장평가를 신청한 가맹본부는 직전년도 기업규모(중규모, 소규모) 및 업종(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기준을 준용하여 신청서 기재 ◦ 지원제외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 * 선정 이후라도 불공정행위 등 법위반사실 적발 시 우수프랜차이즈 선정 취소 등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임 ◦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지원팀: 042-363-7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