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기 ↗고시/공고 수소충전소 6호기(대원)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소산업기획팀 조회 1,165회 메일 작성일 24-03-26 13:40
첨부파일 붙임 . 행정예고 공고문_대원 수소충전소 CCTV.hwp (50.5K) 93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26 13:59:48 hwpHWP 미리보기 본문 대원 수소충전소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설치목적 : 대원 수소충전소에 CCTV를 설치하여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산업 설비와 인명을 보호하고, 시설 안전 및 범죄 예방2.
공고기간 : 2024. 03. 26. ~ 04. 15.(20일간)3. 설치장소 : 대원 수소충전소(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89, 89-1)4. 설치대수 : 총 2대5. 문 의 처 : 창원산업진흥원 수소산업기획팀(전화 055-716-7725)붙임 . 행정예고 공고문(대원 수소충전소 CCTV). 끝. 목록 이전글창원터널 수소충전소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제정 24.03.26 다음글창원산업진흥원 고용안정지원 교육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