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국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진흥법 제4조)을 필한 여행사, 고령군과 관광 관련 업무 협약을 맺은 기관 ☞ 국내ㆍ외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기관) 인센티브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