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 중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대출 시 필요한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지원 - 기업당 최대 3백만원 한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