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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기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6. 7. 30.
지역/소관 ·
서울
대상 ·
사회적기업
신청기간 ·
2026-07-29 ~ 2026-08-25
조회 ·
314
원문 보기 ↗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26.7,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6.1, 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지정 지원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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