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고 제 2026-172호 <2026년 상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8조의4(심의예정 공고 등)에 따라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대한 이의신청 등 의견을 받고자 심의 대상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지식재산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