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고자 2026년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 ☞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ㆍ수리, 사업에 필요한 장비 교체 지원(업체당 최고 1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