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2026년도 3차 대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 혁신도시 발전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혁신도시법」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입주(변경) 승인을 받은 기업 -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부지 내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받아 입주(건축)하는 기업(창업 ㆍ이전기업), 대학, 연구소(기업 연구소 포함) - 클러스터 부지 외 혁신도시 입주기관으로서 대구시와 MOU를 체결하고 사무공간을 임차 또는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무공간 임차료 및 분양ㆍ건축비 이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