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유망 소프트웨어(SW)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금융(대출보증) 서비스를 지원해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SW관련 중소기업 - (특허 등 보유) SW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특허 보유 기업 - (특허 등 미보유) SW기술ㆍ산업 판별표(서식4)를 충족하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은행(제1금융권 등) 융자(1억원~10억원)를 위한 보증서 발급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