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고 2026-21호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에 따른 바이오(생명공학)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 대상 지정(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16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연장)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지식재산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