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8호 「특허법」 제61조제2호, 동법 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025년 초고속심사의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10월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