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시설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관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ㆍ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2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단 내국인 1인 이상 반드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