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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기타직접수행·2026. 5. 27.
지역/소관 ·
전국
대상 ·
소상공인
신청기간 ·
2020.01.01 ~ 2026.12.31
조회 ·
2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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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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