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기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를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입주기업 부담완화 및 기업경영ㆍ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2026년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본점 또는 공장이 관내 소재 사업장에 한함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관내 농공단지에서 공장등록을 하고 정상 가동중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 ☞ 2025년도 기업에서 지출한 물류비 일부(50%) 지원 - 기업당 최대 5백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