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전년도 매출액 1/3 범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