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기 ↗경상북도 내 문화 콘텐츠 분야 기업지원을 위해 콘텐츠 기업 국내ㆍ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해당 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 (단, 게임/공연 분야 제외)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며, 설립일로부터 4년 이상(48개월) 경과한 콘텐츠 기업 - B2B 시장 개척 및 판로개척이 가능한 IPㆍ제품ㆍ서비스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 ☞ 국내ㆍ외 전시회, 박람회, B2B 페어 참여 등 참여비용, 홍보ㆍ마케팅 비용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