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체 -
⭐ 즐겨찾기💬 커뮤니티

[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인력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2026. 7. 9.
지역/소관 ·
인천
대상 ·
중소기업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조회 ·
231
원문 보기 ↗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 본문은 원문 사이트에서 자동 수집되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슷한 지원사업을 주제별로 정리한 지원사업 가이드도 함께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