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식산업센터운영TF팀 조회 1,103회 메일 작성일 24-07-18 11:34 첨부파일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CCTV 설치.hwp (105.5K) 86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18 11:34:45 hwpHWP 미리보기 본문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설치목적 : 창원시와 창원산업진흥원이 위수탁 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서 화재와 안전사고로부터 산업 설비와 인명을 보호하고, 시설 관리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2. 공고기간 : 2024. 7. 18. ~ 8. 6. (20일간)3. 설치장소 : 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951)4. 설치대수 : 방범카메라 44대(실내 20대, 실외 24대), 녹화장비 설치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4. 7. 18. ~ 8. 6. (20일간) 나. 제출서식: 의견제출서(붙임참조) 다. 제 출 처: 창원산업진흥원 지식산업센터운영TF팀6. 문 의 처: 창원산업진흥원 지식산업센터운영TF팀(055-716-8533)붙임 : 행정예고 공고문(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1부. 목록 이전글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 제정 24.08.06 다음글진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 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