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기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도내에 소재한 식품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미국FDA 식품등록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식품을 제조 및 수출하는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 ☞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 소재지(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불 미만 기업 ☞ 미국FDA 식품시설등록, 라벨 현지화 제작, FCEㆍSID 등록 등([붙임2] 참조) 기업당 최대 1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