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 식품산업 및 수산물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업체당 보조금 최대 300,000천원 이내 지원 - 수산식품 가공설비(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