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마산자유무역지역 수소충전소 CCTV)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소인프라관리팀 조회 1,290회 메일 작성일 24-02-15 10:45 첨부파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마자원 수소충전소 CCTV.hwp (71.0K) 97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15 10:45:38 hwpHWP 미리보기 본문 마산자유무역지역 수소충전소 내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범죄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공고기간 : 연중2. 공고대상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6대3. 공고내용 : 마산자유무역지역 수소충전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4. 공고방법 :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게시붙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마산자유무역지역 수소충전소) 1부. 끝. 목록 이전글창원산업진흥원 고용안정지원 교육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4.03.14 다음글2024년 수소가스 구매 및 공급 공고 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