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의 성공적 농업분야 진출 및 정착유도를 위한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 대상 청년농업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귀포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1981.1.1~2007.12.31.)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실 경작자 - 2026. 1. 1. 기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 - 2026년 10월 31일까지 임대차료를 납부한 자로, 11월~12월분 선납자의 경우
지원대상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임대료의 50%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