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2026년 평창군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주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인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 관내(평창군) 사업장의 전년도(2025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세무사(회계사) 이용 수수료 실비 지원(최대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