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노동권익 증대로 노사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2026년 양산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추가(2차) 공고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 지원(공동휴게시설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