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9조 및 「전라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농수산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2026년 농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주소를 두고 농림축수산식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체 및 생산자(농ㆍ어가, 생산자단체 포함) - 대상품목 : 수출용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 수출용 파렛트, 수출용 Boxㆍ용기ㆍ포장지 제작비 등 농가 및 업체당 5,000천원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