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해당 기준과 함께 정책자금, 경영 개선, 디지털 전환, 판로 지원 등 소상공인 대상 공고를 모았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규모가 커져 기준을 넘더라도 그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보는 유예 규정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크게 정책자금(융자·보증), 경영 개선(컨설팅·교육·시설 개선), 디지털 전환(온라인 판로·스마트상점), 재기·폐업 지원으로 나뉩니다. 중앙정부(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과 광역·기초 지자체 사업이 함께 운영됩니다.
아래 목록은 ‘소상공인’이 포함된 공고를 모은 것입니다. 같은 이름의 사업이라도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과 대상 업종이 다르니, 사업장 소재지 공고를 우선 확인하세요.
네. 상시근로자 기준 ‘미만’이므로 대표 혼자 운영하는 사업자도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고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다만 ‘점포 임차’나 ‘오프라인 매장’을 조건으로 하는 시설 개선 사업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규모 확대로 기준을 넘은 경우 그다음 연도부터 3년간 소상공인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업의 요건은 공고문 기준을 따르세요.
※ 이 가이드는 공공 지원사업의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금액·일정은 각 공고의 원문과 소관 기관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