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없이 혼자 또는 소수 공동대표로 일하는 1인 창조기업이 받을 수 있는 공간·교육·사업화 지원 공고를 모았습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1인 창조기업을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39세 이하가 경영하는 경우 ‘청년 1인 창조기업’으로 따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지원은 전국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입니다. 사무공간(입주석·자유석), 회의실, 전문가 상담, 교육, 판로·마케팅 연계를 제공하며, 센터별로 입주기업을 수시 또는 정기 모집합니다. 이 밖에 사업화 자금, 마케팅 바우처 등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하는 공고도 있습니다.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개발자·디자이너·콘텐츠 제작자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시근로자가 없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목록은 ‘1인 창조’가 포함된 공고를 모은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며, 제외 업종이 아니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순수 프리랜서는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은 ‘상시근로자’입니다. 외주 계약이나 일시적 인력은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판단이 애매하면 공고문 기준이나 주관기관에 확인하세요.
지원 목적이 다르면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항목(예: 같은 비용)에 대한 중복 지원은 제한되므로 각 공고의 중복 수혜 규정을 확인하세요.
※ 이 가이드는 공공 지원사업의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금액·일정은 각 공고의 원문과 소관 기관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